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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3나625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을 ‘갑 제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제2면 제2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 해지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C이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억 2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F 또는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피고는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F 또는 C에게 매매대금 또는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F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예비적으로는,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자인 F이나 C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F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는지 갑 제6,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2006. 2. 24. C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6억 7,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F이 2006. 3. 15. H로부터 중도금으로 3억 6,7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갑 제1, 2, 8, 9, 13, 14,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C, D과 함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7억 210만 원을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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