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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2011. 7. 6. E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돈의 액수는 2억 원이 아니라 1억 7,000만 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피고인의 수뢰액을 2억 원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및 벌금 4억 원, 추징 2억 6,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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