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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8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 접수된 2013. 1. 14.자 항소이유보충서에 담긴 내용은 종전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E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03. 11. 26.자 공동수급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금전 인출 전에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국민은행에 개설된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기성금은 E 소유의 자금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공동이행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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