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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나5630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소외 B는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였다.

나. 원고는 B의 권유로 2011. 2. 16. 피고 회사의 변액보험상품인 ‘무배당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상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2. 16.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에게 63회에 걸쳐 매월 보험료 1,482,000원을 납입하여 원고가 납입한 총 보험료는 93,366,000원(= 1,482,000원 × 63)이었다. 라.

원고가 보험설계사 B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원금과 이자 지급을 구하였는데(원고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한 날짜는 ‘2016. 5. 26.’이다), 피고는 2016. 5. 30.경 '민원해지'를 사유로 원고에게 93,366,00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원고는 5년간 원금이 보장되는 적금형 상품에 가입하기를 원하였는데, B가 원고에게 원금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인 이 사건 변액보험상품을 마치 원고가 원하는 보험상품인 것처럼 보험업법 제95조의 2, 제97조 제1항에 위배하여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B가 이 사건 보험상품의 핵심적인 내용인 원금보장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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