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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6 2016고정7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경 인터넷 다음 카페 ‘B’ 회원들을 상대로 ‘그라비올라 건초가 손상된 암세포만을 찾아다니며 사멸시킨다.’, ‘아토피 - 고혈압, 폐암에 효과만점으로, 화학 요법 보다 10,000배의 강력한 암세포를 사별하는 항암 효과가 있다.’,'3대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졌다.

'는 취지의 광고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라비올라 건초가 마치 폐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및 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발송 메칠 캡처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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