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5.22. 선고 2019나2051100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2019나2051100 손해배상 청구의 소

2019나2051117(병합)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배수진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E

2. 주식회사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선열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5.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오명 외에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소·배신·제보를 한 여성이라는 등의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었으며, 피해대상이 원고로 특정되어 사생활침해, 인격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보도 자체가 원고의 명예 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사의 표현방법·내용 등이 부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옳지 않아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박재영

판사 이정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