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5110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오명 외에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소배신제보를 한 여성이라는 등의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었으며, 피해대상이 원고로 특정되어 사생활침해, 인격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보도 자체가 원고의 명예 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사의 표현방법내용 등이 부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옳지 않아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