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8.23. 선고 2019나201435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201435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최귀일
변론종결
2019. 7. 5.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기사 중 "비타500 박스"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나,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의 그것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박재영
판사 이정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