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542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1. 24.).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1. 24.).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