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31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8. 6.경 사실은 원고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주식 투자 목적으로 카드장기대출을 받아 입금해 주면 카드대출 이자와 원금 및 주식투자 금액에 대한 이익금 3%를 매월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8. 6. 15. 300만 원, 2018. 6. 16. 500만 원, 2018. 6. 17. 500만 원, 2018. 6. 18. 2,000만 원, 2018. 6. 25. 4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1. 24.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