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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589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원고 거래기간 물품대금(원) 1 주식회사 A 2018. 1. 2. ∼ 2018. 5. 15. 662,186,395 2 B 주식회사 2018. 1. 2. ∼ 2018. 5. 8. 464,239,588 3 C 주식회사 2018. 1. 2. ∼ 2018. 5. 1. 342,675,235 4 D 주식회사 2018. 1. 4. ∼ 2018. 5. 2. 326,503,881 5 주식회사 E 2018. 1. 31. ∼ 2018. 5. 21. 260,565,064 6 F 주식회사 2018. 2. 28. ∼ 2018. 3. 31. 234,585,374 7 G 주식회사 2018. 1. 2. ∼ 2018. 5. 14. 191,074,538 8 H 주식회사 2018. 3. 2. ∼ 2018. 3. 14. 57,879,327 9 주식회사 I 2017. 12. 31. ∼ 2018. 4. 30. 34,460,526 합계 2,574,169,928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거래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 아래 표 ‘물품대금(원)’란 기재 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골판지원지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경부터 K에게 골판지원단 및 골판지상자를 공급하였고, K는 2017. 1. 1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물품반출동의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반출동의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물품내역 : K에 있는 유동자산 중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나 압류되지 아니한 유동자산 전부

2. 전향의 물품은 피고의 물품대금을 담보로 한 물품으로서 K가 이를 아래 주소지에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피고가 물품을 반출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고, 피고의 K에 대한 본건 계약의 해지통지 등 별도의 통지나 K 또는 K를 대신하여 본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보관물품을 피고가 임의로 회수함에 동의하며, 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물품보관장소 : 천안시 동남구 L(K 공장 내)

다. K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이 443,727,016원에 이르자, 피고는 2018. 5. 10. K와 사이에 K 공장 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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