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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나247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7행의 ‘원고는 2001. 7. 20.’을 ‘원고는 2001. 7. 23.’로, 제3면 제3행의 ‘111건의 압류등록이 경료되어 있다

’를 ‘109건의 압류등록이 경료되어 있다’로, 제5면 제1행의 ‘신규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3일만에’를 ‘신규등록을 마친 당일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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