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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2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C’ 이라는 상선으로부터 “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로 인출금액의 2~5 %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가. 같은 해

6. 17. 11:20 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나. 다음 날인 18. 13:25 경 같은 구 G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로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카드 사진 자료

1. 대화내용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각 보관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2016. 5. 25.부터 긴급 체포될 때인 2016. 6. 18. 경까지 킥서비스를 통해 약 10장 정도의 카드를 양수 받아 보관 중 그 카드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를 이용하여 약 3,0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점 및 그 대가로 약 1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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