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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구인 C로부터 ‘ 일당 20만 원에 카드를 전달하는 일’ 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C로부터 불상자의 ‘ 위 쳇’ 아이 디 ‘D ’를 전달 받고, 위쳇을 통해 ‘D’ 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로 배달되는 카드를 전달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06. 01. 12:29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D’ 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로 F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G),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 카드번호: H), 경남은 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I) 총 3 장을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통장 모집광고 문자 사진, 통장 모집 책 과의 카 톡 대화 사진, 피의자 검거 J 모텔 현장 사진 및 체크카드 사진, 위 쳇 대화내용 사진, 소지품 사진, 피의 자가 검거 당시 피의 자가 전달 받은 카드 사진, 문자 내역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점과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나 가담 기간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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