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6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 합 537863 대여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0. 11. 경 신진 양 레저관광 ㈜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연봉 근로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 보고 아래 근로자 란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여 여직원 C을 통하여 서울 본사에 팩스로 송부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 대리 인의 “ 연봉 근로 계약서는 증인이 체결한 것이지요” 라는 신문에 “ 증인이 작성한 적이 없고 글씨도 증인의 것이 아니며 내용도 본적이 없다 “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 인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일부 법정 진술
1. 필적 감정
1. 녹취 서(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연봉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설령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증언했다.
2. 판단 우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인쇄된 연봉 근로 계약서의 양식 빈칸을 자신이 채운 뒤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다소간 오래 전 일이고 그와 같은 연봉 근로 계약서를 본 기억이 나지 않았다면 “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거나 “ 모른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어야 했는데, 피고인은 증언함에 있어 명확히 작성한 적이 없고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또 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단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