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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 | 조특 | 2005-10-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 (2005.10.25)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공제받을 수 없음

회 신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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