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노84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약 5개월로 짧지 않고, 피고인 A도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