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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노23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후 자동차에 부착된 위성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이를 가져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도 절도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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