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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89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8.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3.경부터 경기 가평군 D 소재 건축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고, 위 건축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축현장에 납품한 철근대금 중 48,26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E이 공사를 포기하며 건축주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새로운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서 E의 미수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여 2018. 6. 22. 아래와 같은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 공사명 : 가평군 F공사 납품위치 : 경기 가평군 G, D 납품대금 : 48,2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존 업체인 원시공사 H 주식회사 및 하청업체인 E에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금액 48,268,000원을 1차 24,268,000원은 본 공사의 시공사인 피고 B로부터 2018. 7. 25. 지급받기로 한다.

2차 24,000,000원은 2018. 9. 10.까지 본 공사의 건축주인 C과 본 공사의 시공사인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

다. 원고는 E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피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위 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8,2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이고, 원고에게 작성해 준 직불확인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추가로 철근을 공급해 줄 경우 공사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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