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4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8.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E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중개하였는데, 그 교환계약의 내용은 “B(피해자)는 2010. 6. 4.까지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해자 소유인 충북 청원군 F건물 G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E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한다. E은 향후 그 소유인 충남 공주시 H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B(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한다.”라는 것이었고, 피해자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10. 6. 4.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군포시 소재 금정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E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사람으로 ‘I’을 지정하였으니,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상가를 I에게 처분한 후 I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사람을 지정받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