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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 1, 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으로, 판시 제 2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6』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9. 10. 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원인 휴게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내 동생 J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는데 석방될 수 있도록 J의 K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동생이 출소한 후 1년 내에 10억 원과 강원 홍천군 L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토지 구획 정리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 무렵 다른 사람에게 “ 구속된 피고인의 동생이 석방될 수 있도록 대신 배상을 해 주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고 약속하였으나 9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2009. 3. 무렵 다른 채권자가 이 사건 임야를 가압류하였으며, 2009. 7. 무렵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지 분 전부를 M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K에게 대위 변제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토지 구획 정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9 등급으로서 약속한 기일 안에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무렵 K에게 피고인의 동생 J의 채무 2,064,403,960원을 변제하게 하여 J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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