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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10 2010나12340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H의 채권자인 원고가 ①피고 B에 대하여는 H이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2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을 대위하여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피고 C에 대하여는 H이 피고 C에 대하여 정산금채권 3억 2,500만 원 중 H의 채권양수인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2억 2,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을 대위하여 나머지 정산금채권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③피고 D, E, F, G에 대하여는 H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같은 피고들에게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H이 같은 피고들과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같은 피고들이 C으로부터 수령한 정산금채권 중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C, D, E, F, G에 대한 부분에, 피고 B이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내지 갑6, 갑7의 1, 2, 갑9, 갑10의 1, 2, 갑11, 갑12, 갑16의 1 내지 7, 갑17, 갑24, 을1, 을7, 을11의 1 내지 5, 을14의 1, 2, 을16, 증인 H, N, 피고B, C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B, C, 소외 H, I 사이의 동업계약 ㈎ 피고 B, C, 소외 H, I(이하, ‘H 등’이라 한다)은 2008. 5. 21. 2억 원씩(합계 8억 원)을 출자하여 서울 용산구 J 대 248.6㎡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7세대의 공동주택(이하, ‘K’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실제로 자금을 출연하지 않고 H이 피고 B의 출자금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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