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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19 2010나13734
정산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공사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재건축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다세대주택 6세대를 피고들이 직접 처분하여 공사비로 사용된 대출금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는 금원을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산금(1,190,345,679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참가인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채권 중 9억 5,000만 원(피고 C, D, E, F, G에 대하여 각 1억 6,000만 원, 피고 H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전부금청구로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원고를 승계참가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채권(446,284,535원) 전부가 참가인에게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일부 청구(피고들 각 74,364,070원)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과 피고들이 그 패소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에서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내지 3, 갑4의 1 내지 6, 갑8, 갑9의 1, 2, 3, 갑11, 갑12의 1, 2, 3, 갑15, 갑17의 1, 2, 3, 갑18, 갑38의 1, 갑41, 을2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 원고는 2003. 6. 2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동소유의 서울 강남구 I 대 168.5㎡와 J 대 278.1㎡에 있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608.42㎡)을 재건축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대금 14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약정 없음) - 공사기간 2003. 7. 15.부터 2004. 7. 1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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