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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2.04 2014가단7153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펭귄종합식품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30.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펭귄종합식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 6. 13. 접수 제24310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3. 20. 접수 제11632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기초 원고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그로부터 1년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는 종료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속적 거래가 종료하고 그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소멸된 이후에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채권압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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