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8:00 경 부천시 길 주로 66 소재 ‘ 고려 호텔’ 부근부터 같은 로 63 중 동 I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 관련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ㆍ관리가 필요 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