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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92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15.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92,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서울지사 역할을 하며 매월 5,5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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