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2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상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C(66세)는 D시장에서 리어카를 이용하여 잡화노점을 하는 시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1:09경 청주시 상당구 D 시장 입구에서 그 전부터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리어카를 이용하여 잡화노점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영업하지 말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노점 리어카를 도로 안쪽으로 끌어 옮겨 놓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당시 행태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고,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