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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8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때에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도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경합범 가중을 하면서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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