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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4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9,1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때에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은 관련 조문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 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3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경합범 가중을 하면서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를 적용하여 형을 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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