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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단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9,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05: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용지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 14:00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215호 ‘H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그 차량을 매도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 벤츠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9,000,000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피해품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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