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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1 2016나939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중구 D 외 27필지상 E아파트 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25.자로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B, 대금 698,000,000원으로 된 공급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하고, 이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여기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이행확인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여 2009. 6. 15.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여기에도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인 피고 B은 분양자인 원고에 대해 그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이행확인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원고에게 교부한다.

1. 피고 B은 2009. 6. 15.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금이 200,000,000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위 분양잔금을 2009. 6. 15.부터 1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

3. 피고 B이 위 납부일자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 24%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원고가 분양잔금 채권회수를 위하여 부동산가압류, 경매, 민사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피고 B이 위의 이행확인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 C이 연대하여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6. 1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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