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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4 2016가합639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13.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4. 3.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7. 12.경 피고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 B은 2008. 9. 22.경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09. 5. 22.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피고 B은 제1심 형사재판 도중 원고에게 차용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B이 법정구속된 후, 2009. 6.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B의 영업이익(D, E회사, F회사) 부분에 대하여 매월 마감하여(수금금액기준) 익월 15일 결재시 A에게 50%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 지급할 금액은 2억5천만원으로 확정한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B 대리인 G가 대리인으로 B의 임명 받은 자임을 확인한다.

마. 위 약정서에는 ‘B 대리인 : G’라고 기재되어 있고 G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확인처 : ’라는 기재 옆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명판 및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마. 원고와 G는 2009. 6. 10. ‘A과 B 간의 사기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측 동생인 G는 B을 대리하여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서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은 물론,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서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항소심에서 2009. 7. 1. 보석허가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차용금 300,000,000원 중 미지급한 250,000,000원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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