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판시 각 공용 물건 손상 죄에 따른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