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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8노307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민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먼저 손이 잡힌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만 하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계속 밀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반사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상호 폭행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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