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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4재누428
현상광고보수지급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였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 또는 각하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그 이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부분은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국된 사건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그 판결의 취소와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판을 구하는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재심청구취지에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적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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