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봉개동 쪽에서 절물 자연 휴양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 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제주시 번영로 484에 있는 봉 개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