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5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 25. 경 제주시 D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E과 공사금액 2억 8,0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9월 말경부터 2017년 1월 말경까지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6. 8. 25. 자 공사 계약서, 2016. 11. 자 변경공사 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