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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3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1회, 집행유예 1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2015. 4. 25. 자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무면허 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처단형의 최상 한인 벌금 4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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