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07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는 모욕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최상 한인 200만 원으로 형을 정한 것에 대해 그 벌금액이 과소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