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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501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가 임차한 서울 서초구 D아파트 707호 사무실을 2013.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10: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 3. 31.자로 약정기한이 만료되었으니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퇴거요

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여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3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약정서 사본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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