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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86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 16: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 사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 및 E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죄이용 계좌 확인, 피해 금원이 인출된 은행지점 CCTV 영상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범죄이용 계좌에서 피해금이 송금된 직후계좌 확인, 직후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된 은행지점 CCTV 영상자료 분석)

1.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복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는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익에 현혹되어 부주의하게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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