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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1 2014가합2524
부당정직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시내 버스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10.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순번 사고일시 사고내용 피해액 1 2012. 12. 14. 11:00경 B역에서 가좌방향으로 C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D아파트 방향으로 운행 중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월하여 차선 변경 중 버스 후미와 승용차와 접촉한 사고 대물피해 450,000원 2 2013. 02. 03. 21:10경 E마트에서 가좌방향으로 F여고 정류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싼타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대물피해 439,200원 대인피해 749,000원 3 2013. 05. 06. 13:05경 계양방면 G에 있는 H에서 B역 방향으로 B공원 사거리를 지나던 중 앞차가 급정지를 하여 급제동하면서 하차 준비 중이던 승객이 넘어진 사고 대인피해 798,000원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중 아래와 같은 3건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3.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직 30일에 처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4.일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1. 14. 앞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를 정직 30일에 처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8.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위 2013. 11. 28.자로 원고에게 통보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취업규칙 제9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원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사측위원 3인, 노측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과부장이 된다.

제100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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