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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1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9:2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친일파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내 집 찾아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C파출소 경위 D가 피고인에 대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서를 건네자 이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 D의 팔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D 동영상 내용 확인)

1. 파출소 영상 및 경찰관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파출소에 들어 가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하며 경찰관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였고, 즉결심판 청구서가 발부되자 그 서류를 경찰관을 향해 던진 후 경찰관을 따라 파출소로 들어가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정당하게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 범행이나, 그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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