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9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