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0 2020고단1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