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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790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료 7,021,9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① 원고는 2014. 10. 13. 피고와 K5 차량에 대한 신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7.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② 원고는 2015년 9월분부터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2016년 1월분부터는 대여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5. 13.경 위 신차 장기대여계약을 해지하였다.

③ 2017. 8. 29. 당시 원고가 위 신차 장기대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대여료 등은 합계 7,021,94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다.

나. 원고의 파산과 면책 원고는 2016. 5. 10. 별지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면3388), 2017. 2. 13.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무는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중도해지 및 채권 발생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파산신청 무렵 이 사건 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악의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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