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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나40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제1심 인지대 169,700원 및 항소심 인지대 254,5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한 사실, 위 보정명령 등본이 2018. 9. 1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각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항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413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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