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582호로 행정처분명령취소, 기각재결취소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5. 19.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항소장 인지대, 송달료 등 당사자가 예납하는 비용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아84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21.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루1025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6무860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7. 3. 17. 위 법원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7. 3. 22. 확정된 사실, 이 법원은 2017. 10. 20. 원고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 325,300원, 송달료 37,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보정명령이 같은 날 송달된 사실, 원고가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넘겨 현재까지도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