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33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법원 2016나3117호 사건의 인지납부영수증(수납번호 E)을 제출한 사실을 발견한 당심으로부터 두 차례의 인지대 납부 보정명령을 받고도 각 기한(=보정명령 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