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2015. 11. 5.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폭력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재판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및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최 하한을 선고 형으로 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